핵심 요약
- 아내의 단골 옷가게 사장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애터미 경험담입니다.
- 제품을 사용하고 발표하는 건 괜찮았지만, “사람을 데려오라”는 구조 앞에서 마음이 식었습니다.
-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상 합법적인 유통 방식이지만, 후원수당과 청약철회에 명확한 법적 상한선이 있습니다.
- 이후 암웨이, 유니시티, 유사나까지 이어진 경험은 다음 글들에서 계속 다룹니다.
나는 애터미를 해본 적이 있다. 사실 애터미뿐만 아니다. 나중에는 암웨이, 유니시티, 유사나까지 해봤다. 하지만 오늘은 그 시작이었던 애터미 이야기다.
옷가게 사장님을 통해 시작된 인연
애터미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의외로 자연스러웠다. 아내가 자주 다니던 동네 옷가게 사장님 때문이었다. 아내는 단골이었고, 가게에도 자주 들렀다. 심지어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애터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지역 센터에도 가보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다단계가 그렇듯 거창한 시작은 아니었다. 그냥 사람 따라가다 보니 시작하게 된 것이다(돈 번다고 해서). 결국 다단계의 첫 진입 경로는 대부분 지인 관계이지, 광고나 채용공고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체감했다.
처음엔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솔직히 재미있었다.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다. MBTI로 치면 ENTJ. 발표하는 것도 괜찮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지역 센터 교육도 재미있었고, 성공사례 발표도 흥미롭게 들었다.
어느 순간에는 전국 행사도 따라갔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에도 참석했다. 수천 명이 모여 성공담을 듣고 박수를 치는 분위기는 생각보다 강렬했다. “어? 이거 진짜 되는 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대규모 행사의 열기는 실제로 사람의 판단력을 흔들 만큼 강력하다는 걸, 나중에서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됐다.
그런데 명단을 적으라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제품을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명단을 적으라고 했다. 주변 사람들을 써보라고 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 누구에게 이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지 적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설명회에 오라고 했다.
그때부터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다. 나는 직장인이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해야 했다. 퇴근 후에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야 했다. 설명회에 같이 가자고, 좋은 일이 있다고 꼬셔야 했다.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야 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제품을 파는 일과 사람을 끌어오는 일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일이라는 걸, 이 시점부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업라인의 문자 한 통에 마음이 식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를 애터미로 이끌었던 옷가게 사장님, 다단계 용어로는 ‘업라인’이라고 하는 분에게 장문의 문자를 받았다.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용은 비슷했다. “지금 형편이 어렵지 않냐.” “이게 인생을 바꿀 기회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냐.”
그 당시 첫째 아이 문제로 여러 고민이 있던 시기였다. 아직 지금처럼 발달장애가 명확하게 확인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업 동기부여 소재로 사용되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식어버렸다. 누군가의 가장 예민한 사정이 설득 도구로 쓰이는 순간, 그 관계에 대한 신뢰는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무너진다.
다단계판매, 법적으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감정적인 이야기와 별개로, 다단계판매 자체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해두고 싶다. 한국에서 다단계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체계 안에서 등록·공제·청약철회 등의 절차를 전제로 합법적인 유통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이 법에는 소비자와 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명확한 장치가 있다.
먼저 후원수당이다.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방문판매법 제20조). 이 상한선을 넘겨 지급하는 구조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다.
두 번째는 청약철회권이다.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재화 구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원은 재고를 거짓으로 과다 보유하는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17조). 즉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원으로 등록했더라도, 3개월 안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이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당시 나는 이런 법적 장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랐다. 그저 분위기와 관계 속에서 판단을 내렸을 뿐이었다. 다단계 활동을 고려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설득보다 후원수당 구조와 청약철회 조건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록이며, 특정 업체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 맞지 않았던 것
그때 깨달았다. 나는 제품을 파는 건 괜찮을 수 있다. 발표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끌어와야 하는 구조는 맞지 않았다. 친구를 만나도, 지인을 만나도, 언젠가 사업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 그게 싫었다.
그렇게 나의 첫 번째 다단계는 끝났다. 물론 이게 끝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나는 암웨이, 유니시티, 유사나까지 경험하게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의별 것을 다 해봤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단계판매는 한국에서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인 유통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Q2.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는 상한이 있나요?
A. 네,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Q3. 다단계로 제품을 구매한 뒤 마음이 바뀌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A. 특정 예외 사유가 없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Q4. 다단계 업체가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다단계와 불법 피라미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재화·용역의 실제 판매보다 사람을 모으는 데 치중해 후원수당 구조가 사실상 모집 중심으로 변질되면, 법원은 실질을 기준으로 이를 피라미드형 판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애터미 이후 시작하게 된 암웨이 이야기는 이미 다음 글에 담아두었다. 비슷한 시기에 겪었던 협력업체 자금 문제는 협력사에 8억을 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끊은 우리 회사 글에 남겨두었다.
오늘도 한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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